남궁영 권한대행 “도의회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9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대법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충남도가 도의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한 것.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9일 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도민 인권 보장은 지방정부에게 마땅히 부여된 책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제172조)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남궁 권한대행은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해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의 주체로서 국가와 함께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미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하며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남도는 ‘차별금지’라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권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행정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도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않으려 했다. 행정의 연속선 상에서 인권교육 등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제소를 검토하게 됐다. 이번 주 중에는 가처분 신청을 하려 한다”며 “전문가 자문결과 승률 여부는 불분명 하지만 법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운영 등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구성·운영 등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고, 같은 달 26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는 법적 대응 방침을 정함으로서 9일까지 해야 하는 조례공표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 충남도의회에서 대신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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