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권단체 폐지안 대법 제소에 찬·반 대립…후폭풍 확산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왼쪽)과 장기승 의원.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왼쪽)과 장기승 의원. [자료사진]

충남도가 도의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본보 9일자 <‘충남인권조례’ 폐지 논란 대법원 향한다> 보도 등)키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도의회는 도의 제소에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를 훼손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인권단체들은 폐지안 재의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규탄하며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의원(서산2)과 장기승 의원(아산3)은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의 대법원 제소 방침을 맹비난했다. 

도의회 “인권정책, 안희정 사기극” 맹비난…보이콧 경고

먼저 김종필 의원은 “가장 큰 인권침해 사례가 인권을 충남도정 제1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발생했다”며 “집행부와 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는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질타 한 마디 없다. 충남 인권정책은 안 전 지사의 사기극이었다. 중지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권조례가 폐지된다 해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는 지금과 차이가 없다. 개별법에 따라 경찰과 검찰, 각 상담소 등을 통해 해결하고 공무원 인권교육과 구제는 충남공무원교육원과 감사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면 충분하다”며 “인천광역시는 인권조례가 없다.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큰 구멍이 생기는 양 호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무효확인소송 제기’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조례 심사와 결산심사의 보이콧 등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승 의원도 “충남도의 정책 중 7만8000여 명이 폐지 청원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했던 경우가 인권조례 폐지 요구안 말고 또 있었는가. 도민의 뜻을 담아 의결한 조례를 법정 싸움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누구의 발상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인권관련 218개 항목 중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 97개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했다”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현 정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했는데 왜 충남도정은 불안과 갈등을 키우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11일 바른미래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김용필 의원 역시 “대법원 제소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대의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를 무시하고 충남인권조례폐지 공포하지 않은 충남도는 도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지금 당장 대법원제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충남인권위, 인권단체…“한국당 도의원, 국제사회 망신”

충남인권위 민간위원과 도민인권지킴이단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인권조례를 폐지한 도의회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성토했다.

같은 시각,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제2기 충남인권위 민간위원과 도민인권지킴이단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인권조례를 폐지한 도의회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성토했다.

이들은 “제주 4.3사건 70주년이 되던 날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국제사회에 망신살을 뻗쳤다”면서 “충남도 행정이 도의회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조례폐지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환영 한다. 불의하고 시대착오적인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이 당당하게 거부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대법원 제소를 지지했다. 

또 “지방자치를 통해 만들어진 자치법규가 사라졌고, 인권조례에 따라 시행되던 모든 인권 행정이 중지됐다. 인권위와 지킴이단도 근거를 잃고 강제로 해산됐다”며 “도의원들은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반인권 세력의 압력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UN과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켰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충남도는 13일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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