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바른인권위 도청 대법제소 ‘비난’…인권지키기본부 “폐지안 무효”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의 대법원 제소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제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의 대법원 제소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결정에 반발하며 “행자부는 남궁영 충남행정부지사의 권한 남용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던 7만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던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3일 남궁영 권한대행을 만나 대법원 제소를 중단하고 폐지안을 공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도의 대법원 제소 근거는 법적 요건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배분돼 있지 않다. 국가의 사무”라며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불법체류자를 도가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고 외국인의 종교문화와 동성애자도 지원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충남도민인권선언은 제정과정에서 공청회나 도의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충남도가 인권을 주장하는 것 자치게 도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라며 “도민이 선출하지 않은 남궁영 권한대행이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해 조례가 몇 년간 더 지속되도록 하는 건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에서는 이와 반대로 도의 대법원 제소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앞서 17일 성명을 통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은 완전 무효”라며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과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일부 종교세력의 악의적인 괴담 유포와 혐오 선동에 의해 짓밟힌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도 행정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를 위해 제기한 대법원 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충남 인권조례는 오로지 헌법의 가치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규정들로 채워져 있다”며 “충남 인권센터가 행정기구로써 설치돼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근거 규정인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각종 인권보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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