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도안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대전시는  유성구 방동 일원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91만㎡등 대전 일부 개발예상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도안의 원안이 대전교소이 이전대상지역인 방동일원[사진=충청헤럴드]
대전시는 유성구 방동 일원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91만㎡등 대전 일부 개발예상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도안의 원안이 대전교소이 이전대상지역인 방동일원[사진=충청헤럴드]

대전시는 20일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도안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등 대전시내 개발지역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원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91만㎡와 서구 관저동 및 유성구 원내동 일원 도안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 289만8천923㎡를 향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유성구 장대동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대전시는 이들 지역을 이같이 지정한 이유에 대해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교도소 신축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투기목적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안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역시 토지이용 계획이 새롭게 수립될 지역으로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되는 곳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과 읍내동 일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토지 용도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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