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3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를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국회통과는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행중인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특검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석수 다수결로 통과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생각도 없지 않으나 쉽지않다. 왜냐면 여야 합의 없이 주요법안이 통과되는데 무리가 따르고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의석수만 봤을 때는 3 야당의 연대로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박주성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회의직후 각당 대표·원내대표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야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야 3당은 민주당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지켜보자는데 대해서도 "현재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야 3당의 연대해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의석 수를 보면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에 동참한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으로 모두 160석이다. 또 이들과 뜻을 함께 할 것으로 예측되는야권 성향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이 4명(대한애국당 조원진, 무소속 이정현·손금주·이용호 의원)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21석이고, 여기에 여당에 우호적인 정의당(6명), 민중당(1명), 무소속 1명(정세균 의장)이 있다.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되면, 현재 재적 의원(293명) 전부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 찬성표가 164표, 반대표가 129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 발의하기로 선언한 야3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찬성표가 160표로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47석)을 넘기 때문에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쉬운 셈법이다. 그러나 국회 절차와 처리는 조금 다르다.
여당이 동의가 없으면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도 통과도 어렵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의 경우 주요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예가 드물기 때문이다.

만의하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浮議)되더라도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란 이유로 상정을 거부할 게 뻔하다.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어떤 특검법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가 거의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경찰.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용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면서 "지도부 의견은 경찰이 이미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야 3당이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거에 대해서 크게 유감”이라며 “저희는 드루킹 사건을 대선불복과 연결시켜선 안 된다고 보고, 전혀 관계 없는 사건을 몰아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 3당의 특검발의를 둘러싼 입장과 검.경의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현저히 다른데다, 의석의 다소를 떠나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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