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5개 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 '회의'
"지자체 도시공원 등 인수환경 미흡...근본대책 필요 지적"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부산,인천,광주,울산시 등 광역시와 첫‘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열어 협의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정부에 새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부산,인천,광주,울산시 등 광역시와 첫‘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열어 협의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정부에 새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등의 지자체 소유화 과정에서 대전시 등 전국 5대광역시가 대책을 협의한 결과,산하 지자체들의 토지인수비용 등이 턱없이ㅣ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부산,인천,광주,울산시 등 광역시와 첫‘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열어 협의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정부에 새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대전 등 5개 광역시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미집행공원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 17일 발표된 미집행공원 정부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미흡하며 토지매입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광역시 관계자들은 광역시협의회 정례화에 뜻을 모으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광역시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광역시 간의 논의의 장을 대전시가 나서 마련한 만큼 타 광역시의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 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공원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친 제약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전시는 그동안 22개 공원에 3,240억 원을 투자해 최대한 많은 녹지면적 확보를 위해 도심 곳곳에 공원을 조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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