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무료로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언론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A씨가 특정 예비후보 명의를 적시한 광고를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간에 공짜로 게재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조감도[사진=연합뉴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조감도[사진=연합뉴스]

언론인은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1항 규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93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과 사진 등을 규정 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언론인과 언론기관은 특히 선거기간 관련법 준수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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