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등록없이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흘 만인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배경에 대해 선관위는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선관위가 참 웃긴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근거를 내놓았다"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 측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아니면 재심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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