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장 직권' 10일 공포…4개월여 만 시행, 동성애 옹호·지원 금지 등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10일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포하키로 했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이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10일 공포한다. 지난 1월 16일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4개월여 만이다.

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10일 공포키로 했다. 

유익환 의장은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이 조례가 폐지돼선 안 될 것처럼 비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만 했다”며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보편적 인권이 특정세력의 계급투쟁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면서 “장애인과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겉으로 내세우면서 슬그머니 동성애를 옹호·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인권조례로 우리 아이들은 성교육과 성의식에 대한 부적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상위법에서 정하는 노동법, 청소년법, 형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보완으로 인권은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 역시 민주적인 절차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만큼, 폐지안은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의회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충남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해당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현재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 폐지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과정에 있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조례가 가결된 만큼 하루빨리 도민께 알리고 시행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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