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아이에이치와 계약 연기...후순위사업자까지 본계약 체결 연기 요청

우선협상대상자 계약무산에 이어 후순위까지 본계약얀기를 신청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난관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조감도.
우선협상대상자 계약무산에 이어 후순위까지 본계약얀기를 신청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난관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 조감도]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대에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연기가 또 불가피해 졌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이 결렬된 데 이어 후순위 사업자까지 본계약 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케이피아이에이치는 11일 60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유성터미널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본 계약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케이피아이에이치 측이 전날 본 계약 체결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케이피아이에이치 측은 공문을 통해 "한국기업평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가 9일 완료됨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의 심의 기간을 고려해 협약체결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재무적 투자확약서 및 책임준공 문서를 연장기한(5월 21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협상대상자 자격을 잃는데 동의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도시공사 측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요청을 수용하고 본 계약 체결일을 오는 21일까지 연기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성터미널 관련 본 계약 체결의 조건은 재무적 투자확약서와 책임 준공하겠다는 문서"이라며 "연장기한 안에 관련 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터미널 건설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대 10만2천㎡ 부지에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BRT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수차례 민간개발 방식으로 유성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무산됐다가 지난해 사업자 공모를 다시 시작하면서 재추진됐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재무적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고, 도시공사는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을 이어왔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사업제안서에 24만3천681㎡ 터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복합터미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798가구의 오피스텔을 비롯해 메가박스, 교보문고, 방송 아카데미 등을 입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재무적 투자자로는 리딩투자증권을, 시공사로는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을 각각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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