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위험군 1571명 대상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추진 결과

충남도가 의료급여 과다 이용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6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충남도가 의료급여 과다 이용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6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돌며 치료 등을 과다하게 받는 ‘의료 과소비’를 막아 국가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지난해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 5만 7017명 중 과다 사용 고위험군 수급자 1571명을 선정, 전문 의료급여 관리사 29명으로 하여금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또 병·의원에 대한 과잉 진료 예방 활동도 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 2016년 169억 5551만 원이던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용액을 지난해 102억 5744만 원으로 줄였다. 고위험군 1인당 평균 426만 원 씩, 총 66억 9807만 원의 의료급여를 절감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650만 원의 의료급여를 사용한 A씨의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에는 4393만 원이 감소한 257만 원을 사용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척추협착과 만성치주염, 경추통, 긴장성두통 등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의료 쇼핑’을 했고, 신경주사에 의존하던 끝에 수술까지 하다 보니 의료급여 사용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에 따라 도는 A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방문과 전화 상담 등을 실시, 건강 정보 제공과 운동법 안내 등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며 의료급여 사용액을 줄였다.

또 수급자인 B씨의 경우도 요양병원 입·퇴원 반복으로 2016년 2580만 원의 의료급여가 발생했으나, 재가 요양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급여를 2400만 원 절감했다.

이 같은 절감 성과에 따라 도는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실적 등 4개 지표에서 ‘가’ 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박남신 도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현장 실무 교육 강화와 업무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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