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로부터 입학과 학점 특혜를 받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2)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또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6)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57)은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15일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어 다음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 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webmaster@cchera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