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50대 대기업과 대자산가를 대상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강수를 쓰는 것은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는 사주들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한다.

세무조사 대상 대기업은 연매출 1천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다.

대재산가는 국세청이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종합적 관리를 하는 계층으로, 통상 기업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에 집중할 탈.위법=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핀셋' 선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를 받는다. 친인척이나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주식 등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도 포착됐다.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일하지도 않은 사주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본다.

이들 기업의 탈루 혐의 소득금액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천억원대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대기업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기업으로 100대, 200대 기업 등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방식= 국세청은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이 아니라,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상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이러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지능적 탈세 혐의 1천307건을 조사해 2조8천91억원을 추징했다. 전년보다 65억원 증가했다.

조사 대상 중 40명은 범칙 조사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 23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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