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도내 시·군의회 영향 확대해석 ‘경계’

16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공포와 관련해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유익환 충남도의장.
16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공포와 관련해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유익환 충남도의장.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이 인권조례 폐지안 공포와 관련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단체와 일부 언론을 통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 의장은 16일 오후 충남도청 출입가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 공포까지를 되짚어 본다면 결국 성소수자와 성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 3월 UN인권이사회의 권고안 218개 중 성정체성과 관련된 97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도 수용 못 한다는 걸 충남도는 하겠다고 나서서 충돌이 벌어졌다”며 “집행부도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의회는 도민의 청원에 따라 의결한 폐지안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공포했다. 바로 공포할 수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정리할 시간을 주자는 차원에서 10일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11대 의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어떻게 하다 보니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로) 제가 피고가 됐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언론이나 일부 단체에서 (폐지안 공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시·군의회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유 의장은 최근 인권조례를 폐지한 계룡시의회의 사례에 대해 “충남도에서 결정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와 시의회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공유한 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시·군의회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지역 시민들과의 관계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0일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도에서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로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 공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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