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이 요청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국회가 소속정당을 떠나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사정당국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홍문종 의원
염동열 의원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을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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