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면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 재추진…‘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죄’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이 23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이 23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성남면 제5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다. 

주 의원은 23일 고발장 접수 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면 제5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반한 이 사업을 태동시킨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검찰에 고발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의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시는 지난 2012년 11월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토지분양계약 해제 통지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후 사업자는 ‘계약해지통보 및 무효 확인 소송’과 ‘5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 변경 고시 처분 취소 소송’ 등 두 건을 제기했고 2017년 천안시가 모두 패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6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1만여 평의 부지에 충남과 전국에서 발생된 사업장지정폐기물 91만 톤을 매립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무산되는 거라 믿었던 성남면 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면서 “성 전 시장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3선 12년간을 천안시장으로 재직했다. 이뤄 놓은 성과도 있겠지만 드리워진 그림자가 더 크다. 야구장 문제도 그렇지만 이번 고발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혹으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 주변에 학교시설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규정마저 어기고 사업이 진행토록 해 시가 소송에서 패소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잘못된 행정으로 시와 시민의 피해는 말할 수 없다”며 “원래 계획된 주거단지와 친환경 업종을 없애고 화학 오염물질 배출업종으로의 변경과 수의계약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으로 조성한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조성한 제5산단에 어떻게 시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막아도 부족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사업자의 편에서 약속을 뒤집고 만들 수 있냐”고 따진 뒤 “이 사업은 3년 내 1000억 이상의 돈벌이가 예상되는 엄청난 이권이 있는 사업이다. 사업자에게는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 나지만 시와 시민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 사건은 그동안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 폐기물매립장이 완전히 무산되는 날까지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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