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공사 전 간부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공사 전 간부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준설업체 직원 B씨와 대표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설과 추석 명절에 한 준설업체 직원 B씨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 대표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A씨가 소속된 공기업의 발주를 받아 충남의 한 지역에서 준설 작업을 해 A씨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였다.

현재 공기업을 퇴직한 상태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업체 관계자들은 ”떡값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 및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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