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됐다.

개헌안 부결은 역대 3번째로, 최초의 투표불성립 개헌안이기도 하다. 개헌안은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국회에 제출됐다. 9 차례는 가결됐고, 2 차례는 부결, 철회는 1건으로 모두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3월에 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의결정족수(192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됐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114명이 참여했다. 참여 인원이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투표함을 열지도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명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개함(開函)을 하지 않은 채 부결 선언이 내려지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명패 수 확인 결과 법적으로 투표불성립 상황"이라며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다"고 대통령 개헌안의 무산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회발(發) 개헌안은 아직 진행중"이라며 "제헌 국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반드시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헌법 131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가·부 여부와 무관하게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난 3월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갈등 속에서 대통령 개헌안 의결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기한인 이날 투표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야 4당이 모두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192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불참을 선언해도 개헌안 표결은 불가하다.
본회의 투표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다. 일부 참석한 의원들 역시 반대토론을 위해 자리를 지켰을 뿐, 투표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개헌안 의결 강행에 대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으로 삼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현실 정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시대적 요구를 받은 훌륭한 개헌안이 맞다"면서도 "아직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과업을 이루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투표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개헌안 무산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야권을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헌법에 따른 의결 책무를 저버린 야당은 아무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호헌세력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무를 져버린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임 국회의장 선출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이날은 정 의장의 임기 만료 5일 전이다.
국회법 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장의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신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안과 의장 선출 동시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로 이 역시 무산됐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로 의석 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뒤 의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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