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경로당 회원들에게 밥을 사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원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당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한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세종시 모 식당에서 45만2천원 상당의 밥을 사줬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이 가운데 24명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당원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공표 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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