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에서 엄마와 손잡고 건너던 6세 어린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돌진한 승합차에 치여 여자 어린이는 사망, 엄마는 크게 다쳤으나 이렇다할 기해자 처벌규정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사고도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공원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10명중 7명에 달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차량의 과속주행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파트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지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에는 699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 돌입에 앞서 방향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23%), 안전(7.7%)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으로는 차량의 과속 주행이 58.7%로 가장 높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이 28.1%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답한 비율은 49.8%에 달해 응답자 절반이 단지 내 도로, 공공도로 처벌수위가 없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법 적용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찬성 57.5%, 찬성 31.3%, 반대 9.6%로 집계됐다.
찬성 이유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는 의견이, 반대 이유로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가 가장 많이 나왔다.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50.4%)고 답했으며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한다'(40.3%) 의견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간 전담조직을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