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에서 엄마와 손잡고 건너던 6세 어린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돌진한 승합차에 치여 여자 어린이는 사망, 엄마는 크게 다쳤으나 이렇다할 기해자 처벌규정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대전서구의 모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에서 엄마와 손잡고 건너던 6세 어린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23%), 안전(7.7%) 순으로 나타났다.[t사진=JTBC뉴스룸켑처]
지난해 말 대전서구의 모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에서 엄마와 손잡고 건너던 6세 어린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23%), 안전(7.7%) 순으로 나타났다.[사진=JTBC뉴스룸켑처]

이사고도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공원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전 아파트내 교통사망사고 국민청원을 받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대전 아파트내 교통사망사고 국민청원을 받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10명중 7명에 달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차량의 과속주행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파트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지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에는 699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 돌입에 앞서 방향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도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도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도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도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23%), 안전(7.7%)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으로는 차량의 과속 주행이 58.7%로 가장 높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이 28.1%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답한 비율은 49.8%에 달해 응답자 절반이 단지 내 도로, 공공도로 처벌수위가 없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법 적용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찬성 57.5%, 찬성 31.3%, 반대 9.6%로 집계됐다.

찬성 이유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는 의견이, 반대 이유로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가 가장 많이 나왔다.

[도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도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50.4%)고 답했으며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한다'(40.3%) 의견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간 전담조직을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