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재·보궐선거 유발 책임 압박…6.13 천안지역 선거비용 127억 산출

충남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천안시 갑·병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유발 책임자들이 선거비용을 책임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은 “재보궐 선거비용이 유권자 1인 당 2만5000원, 천안시 총 선거비용은 127억 4500만 원에 이른다”며 “선출직 공직자 중토사퇴 및 그 직 상실에 따른 재·보궐선거비용은 당사자와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천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박찬우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발생했고, 천안병은 양승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시되는 지역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2만5000원이며 천안시 유권자(50만9817명, 전체인구 대비 76.5%) 규모 대비해 총 선거비용은 127억4542만5000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은 전국 12곳 예산이 총 67억 원으로, 한 지역당 선거비용은 약 5억 5800만 원씩이다. 천안의 경우 갑·병 두 곳에서 실시해 약 11억16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보전비용은 인구별로 편차가 있지만 병 지역은 최대 1억 5600만 원, 갑 지역은 1억 76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선거비용 보전 비율은 유효투표율 15%이상일 때 전액, 10~15%은 반액, 10%미만이면 미보전 된다.

또 천안시장의 선거비용은 약 24억 원이 예상된다. 후보 1인당 선거보전비용은 최대 2억 5600만 원이며, 시·도의원 선거는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책 선거 실천과 재 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양승조 전 의원과 박찬우 전 의원은 서명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도 사퇴하지 않겠다’, ‘본인의 원인 제공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국가로부터 환수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고 선거비용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것은 경실련과의 약속을 넘어 천안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전 의원과 박찬우 전 의원은 재·보궐선거에 따른 제비용에 대해 조속히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구본영, 박상돈, 안성훈 천안시장 후보는 만약 향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비용 전액을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 의거 천안시민들에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공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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