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일 소방직 공무원 298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기준인건비 반영 소방인력 충원에 따라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가하는 정원 298명 중 273명을 일선 소방서로 배치, 열악한 현장 대응 부족 인력이 보강된다.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 김종필 위원(서산2)은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가 중요하다”며 “보조금관리 전담팀이 신설된 만큼 결산부서와 상호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우수 광역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매년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 부족 아니냐”며 “성실 납부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체납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불용액 많으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추경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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