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로 중단된 인권행정 재개 촉구…“제11대 도의회, 과오 되돌릴 기회”

민선7기 충남도정과 제11대 충남도의회를 향한 인권도정 정상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자료사진]

민선7기 충남도정과 제11대 충남도의회를 향한 인권도정 정상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제2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일동은 20일 논평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과 제11대 충남도의회 당선자들을 향해 조속한 인권도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정부 인권역사에 오점을 남긴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조례폐지는 6·13지방선거를 통해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출범을 앞둔 민선7기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와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충남도의 인권도정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남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인권행정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 왔다. 단순히 인권조례 제정에 머물지 않고 인권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구와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제10대 도의회는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일부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편승해 수적 우세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과 제11대 도의회는 반인권적인 정치세력의 폭거로 어지럽혀진 인권규범을 바로잡고, 중단된 인권도정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초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정도를 걸어갈 때 인권과 민주주의는 진정 꽃 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충남도의 중단된 인권도정 회복 ▲충남도의회 최우선 긴급의안으로 체택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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