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앞으로 진행될 재판은 피해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 일부만 공개로 열린다.

이로써 검찰 측의 ‘피해자 사생활 보호차원의 재판 전면 비공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남도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앞으로 진행될 재판은 피해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 일부만 공개로 열린다.[사진=충청헤럴드DB]
충남도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앞으로 진행될 재판은 피해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 일부만 공개로 열린다.[사진=충청헤럴드DB]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제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 실무 규정과 여타 사건 진행 과정을 고려한 결과,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재판 과정만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4명과 피해자 김지은씨 측 변호인 3명이 각각 참석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첫 공판 준비기일 당시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며 "피해자가 매회 재판을 방청하고 이에 대응하고 싶어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회 재판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방청객이나 언론과 접촉이 우려되는 점만 갖고는 재판을 전면 비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 "다만 CCTV 영상 등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증거조사나 피해자 심문기일 등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증인 지원관의 보호와 내부 통로 출입, 변호사석 동석 허용 등 사법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 전 지사 측은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여전히 부인했다.

때문에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법리적 쟁점과 증거조사 방법, 법정에 설 증인, 재판진행 일정 등을 정리하고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첫 공판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증거조사 기일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