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권 ‘권력형 탄압’ 발끈…아산시 고교평준화, 학생인권조례 추진 중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4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을 지낸 바 있는 김 교육감은 4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투쟁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법외노조 결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법외노조로 지정한 이유가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해직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경우는 없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교조 임원들의 임금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자주성을 지니고 있다.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활동 여부를) 침해할 권한이 정부에게는 없다”며 “1996년 대한민국이 OECD가입할 때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와 이행계획 제출 등이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아직 이행계획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법외 노조 지정은 특정정권에서 이뤄졌다. 최근 드러난 것처럼 사법국 최정상인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개입한 전대 미분의 권력형 탄압”이라며 “(전교조 법외 노조는) 전형 설득력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해직 교원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힘 줘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아산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 “지난 임기 때부터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했는데 몇 차례 유찰되면서 늦어졌다. 현재 충남대에 의뢰해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순서에 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다. 지난 10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다. 다만 명칭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려 한다”며 “타이밍을 놓치긴 했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 시기와 조건이 성숙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과 별개로 선거 공약이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 노동인권교육 등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하는 상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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