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6월 한 달을 그대로 넘긴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16년 만에 후반기 원구성이 6월을 넘겼고, 지난 5월 28일 이후 38일간 개점 휴업 상태다. 그러니 오는 17일 제헌 70주년을 맞았지만 정작 국회의장없는 행사를 치를 수도 있다.

거기다가 7,8월은 대부분 피감기관인 공기관과 공직자들의 휴가기간이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단을 구성은 물론 상임위의 배치도 못하는데다, 경찰청장과 대법관 청문회도 흐지부지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지난 5월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해 놓고 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20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송부됐다.

텅빈 국회 본회장...방청객들만 남아 본회의장 모습과 대조적이다[사진=네이버 이미제 웹사이트 켑처]
텅빈 국회 본회장...방청객들만 남아 본회의장 모습과 대조적이다[사진=네이버 이미제 웹사이트 켑처]

행안위 미구성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민 후보자는 2003년부터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경찰청장이 된다. 오는 9일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문회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신임 대법관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문 대통령 역시 조만간 국회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 3명도 청문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다.

또한 발의된 법안 처리도 문제다. 지난 6월에 발의된 174건의 법률안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때문에 쌓여있는 계류법률안만 9,829건에 이른다.

접수된 법안 수가 전체 1만3570건임을 감안하면 10건 중 7건 이상이 논의조차  못한 채 쌓인셈이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 974건, 법제사법위원회 934건, 환경노동위원회 9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5일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14일 (지방선거 출마자 사퇴안 처리), 15일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같은 달 21일 (자유한국당 2명의 체포동의안 처리), 24일 (헌법개정관련안 문제), 그리고 같은 달 30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법안처리 이후 지금까지 국회는 개점휴업"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아직도 (국회)의장단도 못뽑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안된 상태라 언제 국회가 열릴지는 모른다"면서 "세비와 각종 수당은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에게 해당날짜에 지급하고 있는 민망한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후반기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어도 문을 열지 못하는데는 상임위의 구성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전반기와 달리 무려 교섭단체만 4개 정당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20석을 만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협상 테이블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변수다.

평화와 정의의원 모임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 부의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에 차질이 생겼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등 3명이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따라 배분한다.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부의장 두 자리를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등 세 곳이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등 여야 원내대표가 5일 모여 원구성문제를 논의하지만 어느 한쪽이 통큰 양보가 없는한 타결의 기미는 없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 등은 ‘개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도 세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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