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이 매관매직 금지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임명직 공무원인사 등에서 매관매직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8대 국회의원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 때 정책특보를 지낸 정국교 전 의원(58)은 10일 이같은 매관매직 근절을 청원 하는 글을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풀뿌리리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으나,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임명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공무원들의 승진과 주요 보직 임명을 조건으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국교 전 국회의원과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지자체장들의 공무원 인사와관련한 매관매직이 성행하니 근절법안을 만들자'는 국민청원을 9일 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난 켑처]
​지난 18대 국회의원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 때 정책특보를 지낸 정국교 전 의원(58)이 10일 '지자체장들의 공무원 인사와관련한 매관매직이 성행하니 근절법안을 만들자'는 국민청원을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난에 게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난 켑처]

그러면서 "시,군,구 자치 단체에서 국장, 과장, 계장 승진을 하려면 단체장에게 얼마를 내야 한다는 공정가격 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때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 한 것과 관련 해서도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 듣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금품을 수수하며 승진 청탁을 할 경우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은 물론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 역시 공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현행 법령에서 충분한 의혹은 있으나 당사자들이 함구함으로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국교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정국교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그는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이 승진에 사용한 돈을 벌충하기 위하여 부정과 부패에 연계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매관 매직은 자치 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알고 있다."며 "매관매직이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매관매직은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면서 "사실 승진을 바라는 일반 공무원이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어쩔수 없이 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금품 제공자의 양심선언에 대해 "자신이 돈을 주고 승진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단체장들의 매관매직 행위를 양심선언 하면 내부자 고발로 인정하여 비밀을 지켜주고 형사 처벌이나 공무원의 직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매관매직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