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경영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같은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일제히 반발과 우려를 드러내 후속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에 견줘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하루 8시간씩 한달을 일했을 때 받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이다.

이는 일주일을 꼬박 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도 포함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달 3일 이 내용대로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경영계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의결에는 모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지난 5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처 이후,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0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된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최종 심의에 앞서 13일 사용자 위원들에게 회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 4시40분까지 이어진 19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마라톤회의 끝에 공익위원 안인 8350원(10.9% 인상)과 노동자위원들의 1차 수정안인 8680원(15.3%)을 두고 표결을 했다.

노동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6명, 공익 위원 안이 8표를 얻었다. 공익 위원 가운데 한 명이 노동계가 낸 수정안에 표를 던진 결과다.

[도표=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
[도표=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

결정에 따라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영향률 18.3~25.0%) 최저임금위는 추정했다.

과거 최저임금 의결 상황을 보면, 사용자나 노동자 위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처럼 노사 양쪽이 다 표결에 참여한 경우는 일곱 차례에 그쳤다.

지난 2016년과 2015년에는 노동자 위원들이 불참했고 2014년과 2013년엔 표결 때 사용자 위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2012년에는 노동자 위원들이 다수 불참한 상황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표결 때 퇴장해 공익 위원들끼리 결정하기도 했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관계자가 투표 용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관계자가 투표 용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대해 전날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모여 따로 회의를 가진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뒤 미리 작성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 위원과 노동자 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는 약 501만명(최저임금 영향률 25%)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들 역시 회의 뒤 낸 입장문에서 “기업편향적 언론이 사용자쪽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며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융단폭격했고, 정부 경제부처의 수장들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공연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공익 위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익 위원들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