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6년 지나도 제자리 못찾아…정부에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마련도 촉구

충남도의회는 19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이 국내에 반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부석사에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불상이 위작이고,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보살상은 원래 있던 곳 부석사에 없고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아직까지 보관돼 있다.

이 의원은 “보살상은 1330년 고려시대부터 부석사에 안치돼 있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재였다”며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 당해 1526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1951년 관음사 주지에 의해 금동관음보살상이 부석사에서 조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보살상 인도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왜구의 비정상적인 반출 사실을 인정, 즉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 가집행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도의회는 약탈 당한 민족의 문화재를 환수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 검찰의 항소 취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정부에 과수 낙과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생계보장을 위한 영농손실 100%를 지원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