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부적합 사무 운영방식 전환해야”

충남도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의뢰해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의 민간위탁사무 5개 중 1개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6명과 도 및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의 제안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성, 비권리성, 전문성, 지속성, 법 규정 타당성, 선례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도의 민간위탁사무 73개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평가 결과 57개(78%)는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고, 나머지 16개(22%)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개 사무는 주로 서비스 공급의 부수적 단순 사무이거나 공공성·공익성 요구 비중이 큰 사무, 정책적·선례적 판단이 큰 사무 등으로 평가됐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부적합 16개 사무에 대해 용역(10), 공공위탁(3), 출연법인(2), 보조사업(1)으로 운영방식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심의기준과 관리지침을 정비해 체계적 관리를 추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행정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공사 용역이나 민간위탁 등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하는 형태의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분야의 전문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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