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또는 슈퍼마켓, 제과점에서도 비닐 봉투 사용이 오는 11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활용 법률 개정안을 시행에 앞서 2일 입법 예고했다.

비닐사용이 금지되면 앞으로는 비닐 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나 박스,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대형마트또는 슈퍼마켓, 제과점에서도 비닐 봉투 사용이 오는 11월부터 전면 금지된다.[사진=YTN뉴스켑처]

그러나 면적 165㎡ (약 50평)미만의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은 이번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연초부터 불어 닥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입법예고에 앞서 "이번 조치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대규모 점포 등 전국적으로 2천여 곳, 그리고 슈퍼마켓 1만천여 곳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간 자율 규제했던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비닐 봉투를 전면 금지에 해당된다.
그동안 1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받았던 제과점에서도 돈을 내고 사야 한다.

대형마트또는 슈퍼마켓, 제과점에서도 비닐 봉투 사용이 오는 11월부터 전면 금지된다.[사진=YTN뉴스켑처].
대형마트 또는 슈퍼마켓, 제과점에서도 비닐 봉투 사용이 오는 11월부터 전면 금지된다.[사진=YTN뉴스켑처].

또한 세탁소 비닐, 뽁뽁이라고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재활용 업체 지원을 위해 분담금을 내야 한다.

1회용 비닐 봉투상사용량은 1년간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 한 명이 무려 414장, 유럽에선 그 절반인 198장이며, 그가운데 핀란드는 4장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 강조하며 "불편하더라도 재활용 법률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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