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반입과 관련되어 수입업자나 법인이 이를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싣고 워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들여왔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에 대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수입업자와 법인등을 처벌하기로했다"면서 "이들의 범죄사실을 확인,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북한한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금지,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을 이용해 모두 부정수입 6건과 밀수입 1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입 수법은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등에 따라 북산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뒤 국내 반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와함께 밀수입 수법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해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로 들여온 석탄은 무연성형탄 4119t, 4156t 등 2차례, 무연탄 1만50t, 5000t, 5119t, 4584t 등 4차례, 선철은 2010t 1차례였다. 모두 3만5038t으로 시가 66억원 규모다.
이가운데 UN 안보리로 북 석탄이 금수품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뤄진 범행이 4차례, 금수품 지정 이전이 3차례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이들 3명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다는 점을 악용,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 수출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로 석탄 일부를 취득했으며 직접적인 대금지급은 없었고 특히 세관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물품대금 지급 업무가 정지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철은 물물교환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차장은 이에대해 "석탄이 주를 이뤘으나, 선철 수입이 1건 있었다"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후 댓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위장,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구입에 활용된 선박 7척 중 4척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여부를 검토한 뒤 입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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