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원회 천안·보령 농업법인 특정감사…17건 적발, 1400만 원 회수

충남지역 지자체의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한 행정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후 도내 지자체 중 국·도비 지원 규모가 크고, 등록 법인 수가 많은 천안과 보령의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천안시 축산식품과는 총 사업비 3억5138만 원(보조금 2억500만 원)이 투입되는 흥타령쌀 가공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인 A농업법인의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A법인은 2015년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업에 미등록 돼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은 체결했다. 또 11월에는 시스템냉방기설치공사(809만 원) 등을 위한 설계변경 계약을 하면서 시장의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그 다음 달에는 준공시 하자보증금 135만 원도 징구하지 않았다. 

천안시 농업정책과가 지원한 포도수출유통센터 건립사업(총 5억8200만 원 중 보조금 4억6560만 원) 역시 보조사업자인 B영농조합법인이 2016년 8월 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45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B법인은 또 109만 원의 닥트설치공사와 산업안전관리비 965만 원의 세금계산서도 제출받지 않았으며, 유통센터 등 6건의 공사를 실시하면서 하자보증금 도 징구하지 않아 하자발생 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과는 유가공제품생산 및 체험장 신축공사를 위한 보조금 9억1000만 원을 C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하면서, 2억 원 초과 시설공사의 의무사항인 조달청 계약의뢰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다. 또 보령시장에 보고 없이 사업물량을 변경해 약 313만 원의 공사비를 더 지급하기도 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사업’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D연합회 보령시지부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로 선정해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설립 1년 미만, 농업인 수 6인 미만 등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영농조합법인을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사업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5개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75억800만 원을 교부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하자보증증권징구, 정산증빙서류 철저, 보조사업자의 업체계약 지도감독 철저 등을 주문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16건(시정 8, 주의2, 현지처분 6)을 적발했으며, 7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1400만 원을 회수할 것을 천안시와 보령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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