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6일까지 동반가족1인과 유족까지 우대권 지급

공사는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제73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를 알리는 안내문을 전역에 부착했다.
공사는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제73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를 알리는 안내문을 전역에 부착했다.[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도시철도 이용 예우를 확대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제시하면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우대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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