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조병구(44·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공주지원과 홍성지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사진=법률신문사 법조인명연감 켑처]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 [사진=법률신문사 법조인명연감 켑처]

대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공주·홍성지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2014년 2월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년 동안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던 2012년에는 공보관을 맡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듬해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며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돼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201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재직할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인 2013년에는 유흥주점에서 란제리 슬립만 입고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은 음란성을 띠는 행태의 영업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업주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았던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성 증언이 나오자 “만일 실제 (사찰이)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당초 안 전 지사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 12부(김성대 부장판사)가 맡았지만 김성대 부장판사가 과거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를 맺었던 점을 이유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맡겨 달라고 부탁하면서 형사합의 11부로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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