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BMW차량 285대 점검 및 운행 정지 명령
-긴급 안전 진단 조기 완료를 위한 시·구 합동 T/F팀 가동

[그래픽=충청헤럴드]

대전시는 BMW 차량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 정지’ 명령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운행 정지 명령은 시에 등록된 BMW 리콜 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중구 35대 ▲동구 25대 ▲대덕구 22대이다.

운행 정지 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 우편을 병행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 정지 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하지만 안전 진단을 받으면 운행 정지 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T/F팀은 운행 정지 명령서의 신속한 전달은 물론 긴급 안전 진단을 독려하고, BMW서비스센터 지원,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1일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한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행 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 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안전 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 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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