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은 1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판사출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안 전지사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법원이 위력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지극히 경직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이후에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일상이 진행됐단 이유로 위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종의 상하 지위를 이용한 일상적인 관계도 위력의 범위로 볼 순 없는지 깊이 고찰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관계 이후에 모든 상황이 정상적이었다', '음식점을 예약했다'는데 이런 상황에 이른 것조차도 위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여성계에서 이번 판결을 보고 '은장도라도 빼 들어야 하느냐'는 표현을 썼다"라며 "이제는 입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관련법 입법 개정의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현행법으로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법 체계의 공백을 인정했다.

나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심 재판부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라며 "과연 그럴까?"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俠義)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11일, 서울 혜화역 워마드 집회를 언급,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고도 쓴 바 있다. 그는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에 대해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때"라며 "그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토대로 여야 여성의원 토론회를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당적에 상관없이 여성 의원들이 공동으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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