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정무부지사 “법령 내 범위” 시행…도의회 “도 결단, 높이 평가”

나소열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가 제안한 인사청문회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제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임명 철회 기능까지 가진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의지를 내비쳐 추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소열 정무부지사는 2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서 제안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등 10개 시‧도의회의 경우 업무협약이나 예규, 훈령 등으로 대상기관을 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 중이다. 

반면 충남의 경우 도의회가 지난 2013년부터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한해서만 사후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충남연구원과 4개 공공의료원장 등 최소 6개 기관장에 대해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나 부지사는 일부 광역단체에서 불거지고 있는 실효성 논란도 경계했다. 인사청문회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 해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될 경우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증 과정에서 도민의 수준에서 볼 때 진짜 문제가 있다면 철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민선 7기 문제들을 도의회와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절실하다”며 “도의회에서 공공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업무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수용해 그에 걸맞은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도의 결정 발표 직후 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단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적격 인사를 임명케 하는 견제 장치는 사회적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다”며 “도의회는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투명사회, 공정사회를 갈망하는 도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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