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대전 용전근린공원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전시는 30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2차 심의위원회에서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1차 도시공원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에서는동간 배치 조정을 통해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내 녹지공간을 확대 최고 층수를 당초 25~36층에서 21~34층으로 조정했다.

시는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을 세워 조속한 시일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교통·문화재·재해영향성 등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용전동과 송촌동 일원에 규모 17만9500㎡의규모로 공원시설과 공동주택 88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원도심인 동구와 대덕구에 걸쳐 위치한 용전근린공원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공원 개발 민원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곳"이라며 "도공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잘 반영해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