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13개 부서 특정감사…안전관리비 부정 집행 72건 적발

충남도가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돼있으며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도 본청과 사업소 및 직속기관 사업 중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192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2건의 건설공사에서 약 875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 됐다.

구체적으로 A부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작업대, 공사안내표지, 플랭카드,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집행했으며, B부서는 안전관리비 사용명목 중 ‘인건비’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단순 장비주행 및 교통 신호수 등 단순노무자의 인건비로 사용했다.

또 C부서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 등 적정집행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265만 원의 안전관리기바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비롯해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13개 부서 72건을 적발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9014만 원을 회수 조치할 것과 안전관리비를 부정사용한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뤄졌으며, 192건 공사의 총 공사비용은 325억8146만 원, 이중 안전관리비는 4억7346만 원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