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 이하 한국원연(原硏))이 방사선 폐기물(이하 방폐물)을 무단폐기 했다가 적발되자 재발 방지 대책을 최근 냈지만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연은 올해 초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폐기한 사실이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연대'(이하 30㎞연대)등에 적발되자 지난 7월 31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존 대책과 유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사진=gns66975님의 블로그 켑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사진=gns66975님의 블로그 켑처]

한국원연은 지난 195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 기관으로 수출형 원자로, 핵연료·원자력 재료 등을 개발한다. 
원안위가 4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원연은 올해 초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한 사실이 적발돼 원안위의 요구에 따라 7월 31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되어있다.

지난 2014년 7월 전력계통의 문제가 생겨 작동이 중단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다목적 연구용로인 하나로가 지난해 12월5일 재작동된 모습[사진= 헬로디디 켑처]
지난 2014년 7월 전력계통의 문제가 생겨 작동이 중단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다목적 연구용로인 하나로가 지난해 12월5일 재작동된 모습[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연이 보고한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본부 내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해체시설 전담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 확보 및 배치 ▲해체폐기물 반출입 감시 체계 강화 등이다.

또한 ▲폐기물 발생·관리과정 상시 감시체계 강화와 ▲해체폐기물 대상 이력관리 체계 마련 ▲폐기물시설 보안 강화 ▲분산·관리 중인 폐기물 저장고 완공 ▲방사성폐기물 관리인력 5명 확보 ▲연구원 사업 구조조정으로 내년 예산 24억원 확보 등이다.

원안위는 이에대해 항목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예컨데 인력증원시 어느 부서에 배치할지, 저장고를 새로 지으면 어떻게 운용할지 등을 명시할 것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폐기물 운반·저장·처리 시 종류별로 구분하고 명확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한국원연은 올해 초 납 44~67t, 구리 약 6t, 철제·알루미늄 등 약 30t, 금 0.26㎏ 등 해체 폐기물 절취·소실, 철제 폐기물 8700㎏ 임의폐기, 방사성물질 허가 없이 소지·취급, 액체폐기물 등 무단 보관, 미계량핵물질 발견 보고내용 부적정 등 원자력안전법을 모두 10건이상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그중에도 서울연구로에 보관 중이던 납 수십 톤은 무단 반출돼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로 안전이 노출된데다, 우라늄변환시설을 해체할 때 발생한 구리전선 약 5t과 금 0.26㎏ 등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절취해 고물상에 매각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7월 전력계통의 문제가 생겨 작동이 중단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다목적 연구용로인 하나로가 지난해 12월5일 재작동된 모습[사진= 헬로디디 켑처]
지난 2014년 7월 전력계통의 문제가 생겨 작동이 중단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다목적 연구용로인 하나로가 지난해 12월5일 재작동된 모습[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그런데도 한국원연은 당시 연구원의 해체관련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리전선 절취·매각 사실을 알면서도 기관장과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기가막힌 것은 저장고에 보관하던 우라늄변환시설 철제 폐기물 약 8700㎏을 연구원 외부의 야적장에 임의 폐기했으며, 액체폐기물이 담겼던 드럼 중 일부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액체폐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외부에 무단 저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이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원안위에 대해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연대'등의 규탄 등이 이어지자 원안위가 한국원연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원연은 작년에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연구원은 작년 4월 원안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래 등에 관한 특별점검’ 결과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중요기록 조작 및 누락 등 원안법을 34건 위반해 과태료 5600만원, 과징금 19억2500만원을 부과 받고 직원 6명은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로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막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직원이 형사고발조치를 당했음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재탕’ 방지책을 수립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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