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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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해 올해 1월 8일부터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 미가입 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 개별 방문 등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취약 시설 의무 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보장 범위가 다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유소, 숙박 시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으로 올해 말까지 보험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는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내 가입 대상은 1,392개소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우편물 발송, 전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므로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안으로 꼭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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