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지위 인권위원회 제외…성소수자 명시 불이행 등 지적

충남도의회의 새 인권조례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지역 인권단체들이 졸속심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의 새 인권조례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지역 인권단체들이 졸속심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과 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도민인권조례를 졸속으로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도민 인권선언 이행’ 조항이 삭제된 조례를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면서 “인권약자에 성소수자와 여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의 요구도 묵살하고, 오히려 인권 약자 조항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일 열린 의정토론회에서 제기된 도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구 인권위원회 설치가 도출됐지만 조례엔 빠져 있다.

그러면서 “왜 이 조례가 필요하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도의원들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부족한 거 같다”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회사무처를 향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의회사무처가 대표 발의자인 이공휘 의원에게만 전달해 나머지 의원들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

이들은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의회사무처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한 부분을 규탄한다.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도의회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열지 않았다.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서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한편 지난 7일 도의회 행자위는 이공휘 위원장(민주, 천안4)이 대표 발의한 ‘인권 기본 조례안’을 표결 끝에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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