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7개 기관 대상 협약서 체결…법적 권한 여부, 청문대상 확대 관건

14일 오전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도청 상황실에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청문의 실질적인 효력 여부와 도의회 내부에서 일고 있는 대상 기관장 확대 목소리에 대한 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14일 오전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도청 상황실에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등 당초 6곳에서 충남교통연수원 한 곳이 추가된 7곳이다. 다만 협약에 추후 대상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내용을 담아 여지를 열어두었다.

이 중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연구원장은 공석 기간 장기화 우려에 따라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월 중 기관장 공모가 진행될 예정인 천안의료원장이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고, 기간은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로 한정했다.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전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은 도의회가 보다 나은 도정을 함께 이끌어 나아가자는 제안의 결과”라며 “앞으로 인사청문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경영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을 위해 더욱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국 의장은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서에 인사청문회 법적 권한 불분명…형식적 제도 ‘우려’

한편, 인사청문회 권한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앞서 나소열 정무부지사가 인사청문회 수용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될 경우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증 과정에서 도민의 수준에서 볼 때 진짜 문제가 있다면 철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이 법적 권한을 가지려면 지방자치법이나 공기업법, 출자·출연기관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요원한 상황. 이미 전북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수립하려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 도의회 내부에서 일고 있는 대상 기관장 확대 요구를 도 집행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정무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인사의 경우, 도의회와 집행부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의원들의 경우 공모 잡음이 발생한 청소년진흥원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청문회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래서 조례 제정이 아닌 협약식을 추진하게 됐다.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당장이라도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상 기관 확대와 관련, “도의회가 전체기관으로 확대를 원한다는 동향은 파악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을 원한다고 특정한 적은 없었다. 협약서 내용에 따라 추후 양 기관의 협의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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