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자영업자 김모씨(58)는 A은행 ATM기로 인척에게 80만원을 보냈지만 송금실수였다.

인척의 은행계좌 중에 3자를 8자를 누르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이다.

돈을 돌려받기위해 상대 수취인을 찾으러 다녔지만, 소재를 확인 할수 없었다. 은행에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확인해 줄 수 없단 것이다.

법에 호소하려고 법원을 찾아다니 기를 수차례 였다.

아는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적어도 150만원 정도의 소송비가 든다고 한다. 80만원을 찾겠다도 150만원을 들여야할 지, 아니면 80만원을 포기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씨 처럼 돈을 잘못보내어 고민을 빠진 사람이 1년에 20만5천명가량되는 것으로 금융계는 추산되고 있다. 피해액만 1천억 원.

그중에 지난 한 해 착오송금에 따른 반환 청구건수는 9만2천여 건.

여기에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같이 일상화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금액이나 계좌를 잘못 기입한 '착오송금'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이르면 내년 부터 열리게 된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우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송금액의 80% 값에 채권을 사들인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돈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피해자 대신 소송에 나서 돈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은행이 그냥 좀 내주고 저 쪽에서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텐데 법으로 그게 안되도록 돼 있다는게 제일 큰 문제다"라며 "10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하면 일정 금액 할인한 80만 원 정도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사서 그 소송을 대신 하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 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착오송금 피해건 가운데 약 82%정도를 구제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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