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62억 원 확보, 7개 특· 광역시 중 최대 규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대전시의 각종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모두 6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기반사업에 33억 원, 경관개선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22억 원,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5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억 여원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여원이다.
자치구별 사업내역은 동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17억원, 서구 봉곡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20억원, 유성구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에 12억원, 대덕구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4건에 13억원으로 각 구별 개발제한구역의 생활기반 및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각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발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갖고 지원할 계획 이라며 향후, 국회예산 결산 시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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