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62억 원 확보, 7개 특· 광역시 중 최대 규모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대전시의 각종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모두 6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기반사업에 33억 원, 경관개선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22억 원,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5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억 여원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여원이다.

자치구별 사업내역은 동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17억원, 서구 봉곡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20억원, 유성구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에 12억원, 대덕구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4건에 13억원으로 각 구별 개발제한구역의 생활기반 및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각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발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갖고 지원할 계획 이라며 향후, 국회예산 결산 시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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