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의 무단절취 등으로 비난이 끊이지않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 이하 한원연)이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더 있었다.

말로만 방폐물안전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 자체 내부고발 및 신고를 통해 추가 공개된 사례를 통해 볼 때 안전 소홀문제는 적지 않았다.

21일 한원연에 따르면 7월과 8월 직원들은 스스로 직접 법·규정 위반 사례를 내부 고발하는 자진신고 운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모두 28건의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한원연은 "직원들이 내부고발한 12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아니거나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00드럼을 실은 화물차가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관리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00드럼을 실은 화물차가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관리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새로 자진 신고된 16건은 원안위에 보고됐다.

이 가운데 ▲원자력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금속용융생성물을 일반구역에서 냉각하거나 ▲방폐물 포장재·목재방폐물 등을 부정하게 폐기·소각한 안전 관리상 큰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연구원 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물 처리시설로 옮길 때 핵종과 방사능 농도를 잘못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방폐물 2천600드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를 서류에 잘못 옮겨 쓰거나, 분석 시료 채취를 일부 누락하기도했다.

한원연은 드럼 분류 오류 등을 확인, 현재 전수 조사중이다.

한원연은 "분석 데이터 오차가 크지 않고, 방사능 농도가 방폐장 이송 기준으로 정한 제한치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원연은 이번 자진신고 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규제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추가로 자체조사를 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핵종별 방사능 농도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 규정과 절차, 나아가 국민 여러분 기대에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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