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서파기로 큰 파문을 일으킨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규입사 서류심사에서 동점자들을 임의로 탈락시키는 등 불공정한 채용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3년간 채용 관련 자체감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19건의 불공정 채용사례를 발견하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전했다.

4대강 문서파기로 큰 파문을 일으킨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규입사 서류심사에서 동점자들을 임의로 탈락시키는 등 불공정한 채용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켑처]
4대강 문서파기로 큰 파문을 일으킨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규입사 서류심사에서 동점자들을 임의로 탈락시키는 등 불공정한 채용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켑처]

이중엔 채용 공고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이가운데 수자원공사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 낙동강 경영처가 작년 5월 수질조사보조역 1명을 채용 공고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낙동강 경영처가 지원자의 서류심사 후 동점을 받은 11명 중 4명에게만 면접기회를 부여, 불공정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실무직 및 특수직 관리기준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는 항목별 가점을 반영한 점수순으로 결정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수자원공사는 전원합격 처리 후 면접전형을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런데도 낙동강 경영처는 면접대상 범위를 최종합격자의 5배수로 계획했으나 서류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1순위 1명과 2순위 동점자 11명이 발생하자 관련 자격증 최다 보유자, 경력 최장기 보유자 등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11명 중 4명만 면접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류전형합격자 7명의 면접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신 의원 측은 "수자원공사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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