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끝나자 마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이를 모르면 자칫 엄한 처분을 받는다.

6 개월 전인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입법예고된 뒤인 28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차량.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28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jin02220불로그켑처]
28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jin02220블로그켑처]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지금까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는 3만원,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배로 올라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용 차량도 마찬가지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땐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음주 자전거 운전금지=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받게된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만의하나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경사진 곳의 주.정차 규정강화=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운전자들은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타이어를 돌려놓는 방식이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범칙금 체납자, 국제운전면허발급 제한=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유학·취업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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