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 갑)이 고(故)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매듭짓지 못한 이른바 ‘법 왜곡 죄 처벌법’인 형법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왜곡 죄 처벌법’ 주요 골자는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즉, 지켜야 할 규칙을 사적 이익이나 권리에 따른 판단으로 해석하여 법을 잘못 만드는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고 노회찬 대표님이 추진하던 법안"이라며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마디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한 판사나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고양갑)이 고(故)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매듭짓지 못한 이른바‘법 왜곡 죄 처벌법’인 형법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심상정의원 페이스북 켑처]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 갑)이 고(故)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매듭짓지 못한 이른바 ‘법 왜곡 죄 처벌법’인 형법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켑처]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심 의원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일방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심 의원은 "헌법이 법관에게 보장한 자유와 독립은 사법부가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라고 부여한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서 제약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 농단 사건을 보면서 제약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면서 "'법 왜곡죄 처벌법'은 판·검사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고, 법관에게 독립성은 부여하되 오·남용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도 비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사법부 붕괴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어느 기관이든 셀프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민주주의 제1의 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 좌절했던 사건들"을 나열했다. "일제 강제 징용 사건, 일본군 '위안부' 사건, 쌍용 자동차 사건, 전교조 사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등을 그 예로 꼽았다.
심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관 탄핵,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 농단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 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